납부유예1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8월31일까지 연장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5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 제4차 비상경제회의(’20.4.8.) 방안 발표 관련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의 경우 6월 1일까지 신고만 하고 납부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다만, 신고기한과 관련해서는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직접피해자는 3개월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연장되며, 그 외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신청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된다. - 신청은 5월 중 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참고 기한연장 구분 방법 대상 연장기한(기간) 신고기한 직권 특별재난지역(대구,경북,청도,경산,봉화.. 2020. 4.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