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감면신청하는법1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안내/신청방법 2020년 부가가치세 감면대상안내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1. 과세기간(6개월)동안 총 매출액이 4천만원 이하 일 것. 2. 사업의 종류가 '유흥업소, 부동산임대, 부동산매매' 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사업자 감면 방식 2020년 부가가치세 1기, 2기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 경감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구 분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 소매업/도매업/음식점업 10% 농업/임업/어업/제조업/숙박업/운수업/정보통신업 20% 건설업/그 밖의 서비스업/기타업종 30% 감면 적용기간 2020년 1월 ~ 2020년 12월 과세기간 한시적으로 적용 신청방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작성 시 감면신청서를 추가로 함.. 2020.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