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추징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요건 변화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요건 변화 ■ 폐지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추징여부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2018.03.31. 이전 단기임대(4년)로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나 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기 위한 5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020.08.07. 보도자료를 통해 폐지되는 임대주택(단기임대로 등록한 모든 주택과 장기임대로 등록한 아파트)을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말소하거나 의무임대기간의 경과로 자동말소 되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기 위한 의무임대기간(5년)을 충족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동안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2020. 10.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