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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2020년 귀속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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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대상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중간예납의무신고 제외대상법인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의2①(1)(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법인이 직전년도 결손인 경우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

 

② 2020년도 중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

☞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휴업법인

 

④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여기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의 기간이 6개월을 의미한다.

 

⑤ 청산법인

☞ 청산기간 중에 종전의 사업을 영위함에 따른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⑦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의무 있음

 

⑧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⑨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을 최초로 개시하고 그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의무 있음.

 

⑩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중·고등학교는 제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39 (2019.08.29)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 유의사항

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으로 전환 후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서이46012-10132, 2002.1.22.].

 

②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가가 자본금의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세의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63조에 규정하는 중간예납 의무도 면제하는 것으로 한다[법인세 집행기준63-0-3②].

 

 

 

 

 

3. 중간예납기간

(1) 일반적인 경우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한다.

 

(2)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변경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법인세 집행기준 63-0-2②]

 

(3)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경우「법인세법」제63조(중간예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으로 그 중간예납기간은 최초 사업연도개시일(설립등기일)로부터 6월간으로 하는 것임[서이-830, 2007.05.02.].

 

(4) 신설합병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경우 신설합병을 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중간예납의무를 부담하며, 설립등기일을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이 때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한다[법인 22601-1155, 1991.4.12.].한편, 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하는 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한다.(법법 제63조 제1항)

 

 

 

 

4. 주요 개정사항

(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산입금액 상향 조정 1,000만원에서 1,500만원

 

(2) 소액 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금액 완화.

300만원미만에서 600만원 미만

 

(3)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특례 신설.

구분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내용 2020.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반기 (환급대상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조기환급.
요건 2020.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법인세액을 신고.
환급세액 (환급세액) ① - ②
① 직전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의 50%
②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 환급대상기간의 결손금 × 2) × 직전 과세연도의 세율]의 50%
환급한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세액ㆍ법인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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