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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2020년 8월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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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집중호우피해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연장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대상) 201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8. 31.(월)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6.1.,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30.)을 8.31.까지 연장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7조에 따른 분납 세액*을 11. 2.(월)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9. 1.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1일 10만분의 25

 

 ○참고로, 시·군·구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분 개인지방소득세 8. 31.(월)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방법) 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 이체하여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면 편리합니다.

▶[납부서 출력] 홈택스(www.hometax.go.kr)→신고/납부→종합소득세→ Step2 신고내역 → ‘신고일자 입력’후 조회 →[납부서 출력] 

▶[전자납부] 홈택스(공인인증서로 로그인)→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납부하기]

 (세정지원) 이번 집중호우 등으로 사업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추가 연장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연장은 온라인(홈택스),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가능 가능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1] 납부서 출력방법

 

○ 본인 아이디로 홈택스(모바일 포함)를 통해 전자신고한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가상계좌 확인 또는 납부서 출력 가능

 

○ (경로) 홈택스 로그인(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신고/납부>종합소득세>Step.2 신고내역>신고일자 입력(1개월 단위) 및 조회>납부서보기 클릭

 

   - 납부서 출력화면이 생성되면 상단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여 출력

 

  ※ 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  은행 또는 우체국 CD/ATM 기기에서 납부*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

 

  * 카드 또는 통장투입>‘국세·지방세·공과금’ 선택>‘국세’ 선택>전자납부번호 입력>납부

 

 

 

 

 [2] 홈택스 전자납부 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전자신고를 한 경우 이용가능

 

○ (경로) 홈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조회하기 클릭

 

   - 신고목록이 조회되면 납부할세액을 확인한 후 맞으면 목록 체크 후 납부하기 클릭

 

   - 납부확인 팝업창의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납부 진행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방법

 

 

[1] 납부내용 확인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과 함께 납부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납부서를 발송(8월 중)

 

 ○ 납부서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를 통해 납부해야할 개인지방소득세 확인이 가능함

 

   - (위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납부하기> 지방세 내역확인

 

   - (스마트 위택스) 검색·설치>로그인(공인인증서)>나의 위택스(내역 확인)

 

 

 

 

[2] 납부 방법

 

 ① 전자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 이용  

 

  - (위택스, PC) 위택스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하기 > 안내에 따라 지방세 내역 확인 > 결제방법 선택 > 납부

 

  - (스마트위택스, 스마트폰)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 “스마트 위택스” 검색·설치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지방세 내역 확인 > 결제방법 선택 > 납부

 

 ② 가상계좌 납부 :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계좌로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

 

 ③ 자동화 기기 납부 : 납부서 없이 은행 또는 우체국 CD/ATM 기기에서 납부

 

  - 은행 또는 우체국 CD/ATM > 카드 또는 통장투입 > ‘국세·지방세·공과금’ 선택 > ‘지방세’ 선택 > ‘본인납부’ 또는 ‘타인납부’(전자납부번호 필요) >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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