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는 10월 26일까지입니다. |
□ (신고개요)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20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101만 명으로, ’19년 2기 예정신고(94만 명) 보다 약 7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는 직전 과세기간(’20.1.1.~ ’20.6.30.)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합니다.
○10월 26일(월)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3%) 부담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됩니다.
* 휴업 등으로 7~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 10. 1.~ 10. 26. 매일 06:00~24:00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의 사전 안내를 확대하였습니다. |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유형을 안내하니 단순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 부당 40%, 일반 10%, 납부지연가산세 : 1일 0.025%
유 형 |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
매출신고 누락 |
•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 확인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확인 • (현금매출) 계좌이체・핀테크 결제 등으로 받은 결제대금 확인 • (영세율)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관련 매출 확인 • (첨부서류)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영세율 적용 위한필수서류 준비 • (겸업) 과·면세 겸업사업자 과세매출 적정 확인 • (차명계좌) 직원·친척 명의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의 신고누락 여부 확인 |
매입세액 불공제 |
• (세금계산서) 폐업, 간이, 면세 사업자로부터 매입액은 공제 제외 • (신용카드) 사업 무관, 개인적 사용, 접대비 목적 사용액은 공제 제외 •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렌트) 매입액은 공제 제외 • (이중 공제) 매입세금계산서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로 한 경우 • (겸업) 과·면세 겸업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적정 확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제외 |
부당공제 |
• (공제 초과)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초과여부 확인 * 법인사업자의 한도율은 과세표준의 40% • (매입처 확인)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재활용 폐자원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제외 •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1%), 지연전송(0.5%) 확인 •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연간 한도) 연간 1,000만원 초과여부 확인 •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배제) 법인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에게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과 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 분석자료를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신고 변동 추세선・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개별 도움자료) 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 최근 매출이 증가한 전자상거래 업종 등의 특성에 맞는 개별분석자료*를 17만개 법인에 추가로 제공합니다.(붙임5)
* (’19년2기 예정) 58종, 15만명 → (’20년2기 예정) 59종,17만명(13.3%↑)
< 주요 안내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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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
• 제로페이 가맹점 매출자료 안내 • 영세율 매출 신고내역 및 수출통관 분석 자료, 외환수취자료 안내 • 대학병원 등 임상시험위탁용역 과세거래 안내 |
매입 |
• 명품・귀금속 판매업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 매입 불공제 • 부동산임대업자 신용카드매입세액 불공제 •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수취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
비대면 업종 |
• 전자상거래 사업자 택배 매입액 분석을 통한 매출신고 안내 • 배달앱・숙박앱 등 앱(app) 거래내역 안내 • 플랫폼 운영사업자 지급수수료 분석을 통한 매출신고 안내 • SNS마켓 사업자, 전자결제대행업자(PG사) 성실신고 안내 |
□(조회방법)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 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 할 수 있으므로,(붙임6)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소규모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 지원합니다. |
□(세정지원)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의 납세편의 및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예정고지 제외) 직전 과세기간(’20년1~6월) 공급가액 4천만 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를 제외합니다.(56.9만명)
* ’21년1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예상(’20년 신설 한시 적용)
○고지 제외 사업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조회내역 없음’으로 표시)이 가능하며, ’20년 7~12월 실적을 ’21.1.25.까지 한번에 확정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납세유예 신청) 그 밖에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거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신청방법)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10월 22일(목)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홈택스 로그인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환급금 조기지급)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조치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10월 21일(수)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신고월 말일[10.30.(금)]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당초 지급기한인 ’20.11.10.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4.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 ’20년 하반기 신고 후 검증 중점 추진분야 > |
(매입자납부제도 이행실태) 철·구리 스크랩 거래 사업자는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하나,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및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공급가액 10%)를 부과 - 전자세금계산서 품목, 전용계좌 이상거래 패턴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철·구리 스크랩 등 거래 시 전용계좌 미개설 및 불성실 이용 혐의자 추출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 판매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영수증으로 정상거래를 위장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받은 유형*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점검대상자 선정 * 매입거래 상대방이 원거리 근로자, 미등록(일반 규모) 사업자, 해외출국자 등인 경우 (부동산 임대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매출누락·부당환급 유형에 대하여 검증 - (임대수입금액 신고 누락) 임차인 사업내역, 가족관계 등을 분석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장을 무상 임대하고 무신고 하거나, 임대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있음에도 무신고하는 경우 임대료를 확인하여 과세 - (매입세액 부당공제) 매입세액 환급받은 임대사업장에 대해 주민등록 전입세대, 전기 사용량 등 분석 결과, 주거용으로 확인되는 경우 및 임대사업자 본인이 해당 사업장에서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환급세액 추징 고소득 전문직・현금수입업종・신종업종 등의 매출신고 누락과 업무무관・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검증 |
○또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입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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