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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코로나19 부가가치세 감면 및 납부면제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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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관련 부가 분야 법령개정 주요 내용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특법§1084 신설)

(감면대상)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감면세액)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B)과의 차이금액(A-B)

A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신청방법)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

(적용기간)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20년 한시적으로 적용(부칙§4)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적 상향(조특법§108의5 신설)

(개정내용) 연매출 3천만원 이상 4800원 미만 간이과세자 대해 ’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적용대상)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1) 공급대가의 합계액3천만원 이상 4800원 미만일 것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적용기간)’20112과세기간(1) 한시 적용(부칙§5)

*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적용

 

 

 

 

 

 

 

홈택스를 통한 신고안내문 및 예정고지세액 조회

 

 

(신고 안내문 조회) 법인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안내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MY홈택스에 수록

* 별도 서면 안내문 발송 제외

 

 

<MY홈택스 열람화면>

 

 

□ (예정고지세액 조회) 개인 일반과세자는 홈택스 조회 메뉴*를 통해 예정고지세액 조회 가능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 특히, 예정고지가 제외된 세정지원 대상자의 경우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로 표시(별도 서면 안내문 발송 생략)

 

 

 

< 홈택스 예정고지세액 조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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