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관련 부가 분야 법령개정 주요 내용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특법§108의4 신설)
○(감면대상)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감면세액)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과 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과의 차이금액(A-B)
A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
○(신청방법)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
○(적용기간)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20년 한시적으로 적용(부칙§4)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적 상향(조특법§108의5 신설)
○(개정내용) 연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 ’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
○(적용대상)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간이과세자
①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일 것
②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적용기간)’20년 1~12월 과세기간(1년) 한시 적용(부칙§5)
*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적용
홈택스를 통한 신고안내문 및 예정고지세액 조회
□ (신고 안내문 조회) 법인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안내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MY홈택스”에 수록
* 별도 서면 안내문 발송 제외
<MY홈택스 열람화면>
□ (예정고지세액 조회) 개인 일반과세자는 홈택스 조회 메뉴*를 통해 예정고지세액 조회 가능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 특히, 예정고지가 제외된 세정지원 대상자의 경우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로 표시(별도 서면 안내문 발송 생략)
< 홈택스 예정고지세액 조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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