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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2020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0월26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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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는 10월 26일까지입니다.

(신고개요)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202071일부터 9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26()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101만 명으로, ’192기 예정신고(94만 명) 보다 약 7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는 직전 과세기간(’20.1.1.’20.6.30.)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합니다.

1026()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3%) 부담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됩니다.

* 휴업 등으로 7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자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 10. 1.10. 26. 매일 06:0024:00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의 사전 안내를 확대하였습니다.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유형을 안내하니 단순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 부당 40%, 일반 10%, 납부지연가산세 : 10.025%

유 형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매출신고 누락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 확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확인

(현금매출) 계좌이체핀테크 결제 등으로 받은 결제대금 확인

(영세율)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관련 매출 확인

(첨부서류)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영세율 적용 위한필수서류 준비

(겸업) ·면세 겸업사업자 과세매출 적정 확인

(차명계좌) 직원·친척 명의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의 신고누락 여부 확인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 폐업, 간이, 면세 사업자로부터 매입액은 공제 제외

(신용카드) 사업 무관, 개인적 사용, 접대비 목적 사용액은 공제 제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렌트) 매입액은 공제 제외

(이중 공제) 매입세금계산서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로 한 경우

(겸업) ·면세 겸업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적정 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제외

부당공제

(공제 초과) ···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초과여부 확인

* 법인사업자의 한도율은 과세표준의 40%

(매입처 확인)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재활용 폐자원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제외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1%), 지연전송(0.5%) 확인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연간 한도) 연간 1,000만원 초과여부 확인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배제) 법인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에게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과거 신고내역*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 분석자료를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신고 변동 추세선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개별 도움자료) 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 최근 매출이 증가한 전자상거래 업종 등의 특성에 맞는 개별분석자료*17개 법인추가제공합니다.(붙임5)

* (’192기 예정) 58, 15(’202기 예정) 59,17(13.3%)

< 주요 안내 항목 >

매출

제로페이 가맹점 매출자료 안내

영세율 매출 신고내역 및 수출통관 분석 자료, 외환수취자료 안내

대학병원 등 임상시험위탁용역 과세거래 안내

매입

명품귀금속 판매업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 매입 불공제

부동산임대업자 신용카드매입세액 불공제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수취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비대면

업종

전자상거래 사업자 택배 매입액 분석을 통한 매출신고 안내

배달앱숙박앱 등 앱(app) 거래내역 안내

플랫폼 운영사업자 지급수수료 분석을 통한 매출신고 안내

SNS마켓 사업자, 전자결제대행업자(PG) 성실신고 안내

(조회방법)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 서비스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 할 수 있으므로,(붙임6)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소규모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 지원합니다.

(세정지원)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의 납세편의 및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예정고지 제외) 직전 과세기간(’201~6) 공급가액 4천만 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예정고지제외합니다.(56.9)

* ’211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예상(’20년 신설 한시 적용)

고지 제외 사업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조회내역 없음으로 표시)이 가능하며, ’207~12실적을 ’21.1.25.까지 한번에 확정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납세유예 신청) 그 밖에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징수유예신청하거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납부 기한연장신청하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신청방법)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1022()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로그인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또는 징수유예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환급금 조기지급)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조치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1021()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신고월 말일[10.30.()]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당초 지급기한인 ’20.11.10.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4.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 ’20년 하반기 신고 후 검증 중점 추진분야 >

󰊱(매입자납부제도 이행실태) ·구리 스크랩 거래 사업자는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하나,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공급가액 10%)를 부과

- 전자세금계산서 품목, 전용계좌 이상거래 패턴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철·구리 스크랩 등 거래 시 전용계좌 미개설 불성실 이용 혐의자 추출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 판매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영수증으로 정상거래를 위장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받은 유형*빅데이터 분석으로 점검대상자 선정

* 매입거래 상대방이 원거리 근로자, 미등록(일반 규모) 사업자, 해외출국자 등인 경우

󰊳(부동산 임대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매출누락·부당환급 유형에 대하여 검증

- (임대수입금액 신고 누락) 임차인 사업내역, 가족관계 등을 분석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장을 무상 임대하고 무신고 하거나, 임대사업장에서 사업영위하는 사업자있음에도 무신고하는 경우 임대료를 확인하여 과세

- (매입세액 부당공제) 매입세액 환급받은 임대사업장에 대해 주민등록 전입세대, 전기 사용량 등 분석 결과, 주거용으로 확인되는 경우 및 임대사업자 본인이 해당 사업장에서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환급세액 추징

󰊴고소득 전문직현금수입업종신종업종 등의 매출신고 누락과 업무무관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검증

또한,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입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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