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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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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아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업주 분들의 관심사!!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작년에 비해서는

낮은 인상률로 결정 되었으나,

그간의 누적적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해 

2020년도 계속해서 지원제도를 이어나갑니다.

 

그러나 작년과 조금은 다른 조건이 있어

오늘은 2020년 지원 요건 변경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

 

첫 번째 :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 상향

(현행)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개정)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2020년 확정 월평균보수가 지원기준인 215만원의 110%를 초과하거나, (236만5천원)

근로시간별 지원기준 대비 과소 신고된 경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따라서, 주 소정 근로시간, 월평균보수 등이 변경 되었을 경우,

고용보험 신고와 별도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주세요.

 

 

 

두 번째 : 지원금액 조정

(현행) 월 1인당 13만원 (5인 미만 15만원)

(개정) 월 1인당 9만원 (5인 미만 11만원)

 

 

 

 

세 번째 : 지원대상 조정

(현행)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원

(개정)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지원 종료, 30인 미만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원

 

 

 

네 번째 : 고소득 사업주 지원 기준 강화

(현행) 과세소득 5억원 초과자

(개정) 과세소득 3억원 초과자

 

※2020년부터는 과세소득 3억을 초과하는 사업주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 상실신고 6개월이상 지연신고 시 3개월간 지원중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6개월 이상 지연신고하면 3개월간 지원이 중단됩니다.

(상실신고 지연에 따른 고용보험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

 

 

 

이상 대표적인 5가지의 개정내용입니다.

가장 핵심은 지원금 인하소식이네요...흡ㅠ

 

 

그렇다면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조건은?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절차

 

※ 2019년도에는 사업주 편의를 위해 기존 지원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준수확인서만 제출 받아 계속 지원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환수금 발생 방지 및 사업장규모, 소득, 근로자별 주 소정근로시간 등 지원요건의 변동사항 확인을 위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사업장 우편으로 발송 예정)

다만, 2020년 1월 지원금에 한해서는 사업주 편의를 위해서 '2019년말까지 <지원요건 준수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 지원금액 기준을 적용하여 1월 15일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이상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세부내역파일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일자리_안정자금_신청_세부내역.hwp
0.03MB

 

 

이 외의 필요한 서류는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http://jobfunds.or.kr/form-download.mo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jobfunds.or.kr

 

 

이상 모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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