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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기본 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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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아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을 하는 사장님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세금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거래습관

 

사업과 관련한 비용은 카드로 결제한다.

경조사는 잘 정리하여 놓는다. (청첩장등, 문자, 카톡 보관)

영수증 챙기는 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접대비는 카드로 결제하는 습관을 길들여야 한다.

통장은 가사용과 사업용을 분리해서 사용한다.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10% 요구해도 받기(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시 10% 환급받음)

가공거래는 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1. 원천징수업무

- 근로를 제공한 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일정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소득세주민세를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시고용평균인원수가 20명 이하 소규모사업자는 반기별 납부·신고 가능

 

 

 

 

 

2. 부가가치세 신고

(1) 의의

상품(재화)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정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 납부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하며, 사업부진으로 납부세액 1/3 미달이거나, 조기 환급 발생 시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소액부징수 : 납부금액이 일정금액이 미달할 경우 세금을 부과 또는 징수하지 않음

간이과세자의 1년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20193,000만원)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고지금액 20만원 미만인 경우(201930만원)

 

일반과세자

신고 납부할 내용

신고납부기한

1기 확정

1.1 ~ 6.30.까지의 사업 실적

7.1 ~ 7.25

2기 확정

7.1 ~ 12.31.까지의 사업 실적

다음해 1.1 ~ 1.25

-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4.25 / 10.25

-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신고 1.1~12.31 까지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25 까지 신고한다.

 

(2)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상태(폐업자인지여부), 과세유형(일반과세자인지여부)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가맹사업자는 신용직불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3%(음식 또는 숙박업 2.6%)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연간 500만원) 다만,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도는 1,000만원까지 증가할 예정

 

(4) 매입세액불공제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or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3)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4)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5) 접대비지출 관련 매입세액

6)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 가능)

 

 

 

 

3. 종합소득세신고

개인사업자(일반) 신고기한 : 다음 해 5월 말일

개인사업자(성실) 신고기한 : 다음 해 6월 말일

 

(1) 의의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다음 해 5.1~5.31 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습니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해 6.30까지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 하여야 하고, 다음 해 5월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분납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가능합니다.

-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이하 : 1천만원 초과금액

-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초과 : 50% 이하의 금액

 

과세방법

소득종류

적용기준

종합과세

이자배당소득

합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근로사업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 (무조건종합과세)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기타소득

300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기타소득금액)

분류과세

양도소득

양도차익에 대해서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과세

퇴직소득

퇴직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과세

소액부징수 : 납부금액이 일정금액이 미달할 경우 세금을 부과 또는 징수하지 않음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건별 5만 원 이하인 경우

성실사업자는 지출한 금액의 15/100에 해당되는 금액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10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도 120만원)

 

(3)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준비서류

안내문 :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 및 중간예납 통보서 (집주소지로 관할세무서에서 안내문발송)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공제받을 분 체크요망)

기부금 영수증 : 국가, 종교단체 등에서 발행하는 기부금명세서 (사업자번호 필히 기재)

개인연금 및 국민연금 납입영수증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등)

이자 배당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만 합산)

사업용 계좌, 사업용으로 사용한 통장사본

신용카드명세서(결제일자기준) 1.1~12.31

대출에 따른 원리금상환내역서

보험료 납부내역 및 보험증서(차량, 건물, 화재 보험 등)

차량 리스 또는 렌탈 계약서(차량등록증 필수)

비품. 차량.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퇴직금 내역 및 퇴직보험 가입내역

사업과 관련된 영수증

사회보험(4대보험)고지, 납부사실증명

건강보험 1577-1000

국민연금 1355

고용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 1588-0075

세금계산서, 계산서 (부가세 신고 시 제출했으면 생략)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대금 송금영수증

지방세는 인터넷사이트 민원24(http://www.minwon.go.kr) 접속 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발행가능(전국으로체크요망) 또는 시구청이나 동사무소 방문

 

(4) 종합소득세 국세청 중점 확인사항

가공경비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등을 조사. 과다 비용 항목을 점검

 

업무 무관 경비

유학이나 군복무중인자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았는지,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 개인경비 등을 비용 계상 했는지 확인한다. 또한 개인적 경비를 변칙 계상하여 접대비나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지는 않았는지, 가정용 차량유지, 관리비를 변칙계상 했는지도 중점 체크한다.

 

지출증명서류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1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2%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접대비의 경우 한도와 관계없이 비용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지출 증명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 : 적격증빙

1) 신용카드 매출전표

2) 현금영수증

3) 세금계산서

4) 계산서

 

정규영수증으로 보지 아니하는 지출증명서류

1)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2) 부가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3) 건당 3만원 초과 간이영수증

 

 

 

 

4.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안내

 

구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직장가입자대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

근로자1명이상

고용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부과소득상한선

99,249,040

4,680,000

상한선 없음

보험료부담

사용자 근로자가 각1/2씩부담

실업급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2부담

고용안전직원능력개발 :사업주 전액부담

사업주전액

납부방법

월납

요율(2020)

6.67%/10.25%

9%

1.6%

사업주전액

건강보험 중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2018. 7. 1. 시행)

 

 

 

 

5.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 소득 215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국가가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의 신규지원자 90%,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기 지원자 30%)

 

 

 

 

6.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하며, 사업주와의 특수 관계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제외됩니다.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1인당 월 9만원 지원

(40시간 이상 사용근로자 : 20년 월평균보수가 1,795,310원 이상인 경우 해당)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직장가입자로 자격 취득한 경우 건강보험료 최대 60% 경감 *’19년도 신규가입자는 5인 미만 60%, 5인 이상은 50% 감면 (18년도 가입자는 30% 감면)

 

 

 

 

 

7.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 제도 / 소득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차등 적용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만 받았을 경우 예상절세 효과금액

구분

소득금액

최대공제한도

최대절세효과

비고

개인사업자

4천만원이하

500만원

330,000~825,000

 

4천만 원초과

1억이하

300만원

495,000~1,155,000

 

1억 원 초과

200만원

770,000~924,000

 

 

 

 

 

 

 

8. 개인연금저축 /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1) 개인연금저축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1억 이하 400만원 한도

1억 초과 300만원 한도

2) 개인연금저축과 합계액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 계좌와 합산하여 신청할 경우 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과 같이 납입

 

 

 

 

 

9. 업무용승용차 비용관리

차량관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용 차량운행 기록부를 작성해야합니다. 업무용승용차를 리스와 렌탈한 경우 리스료나 렌탈료에 포함된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의미하며, 이 금액은 800만원을 한도로 비용처리 됩니다.

 

 

 

 

 

10. 사업용 계좌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사업용 계좌 신고하지 아니한 때 : 다음 중 큰 금액

1)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

2) 해당과세기간의 사업용 계좌 사용대상거래금액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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