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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2020년 개정세법 정리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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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아입니다^^

 

 

오늘은 2020년 개정 된 [소득세법]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세법

 

 

 

[ 1 ] 어로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현    행 수  정  안
<신 설>

 

 ▣ 어로어업소득 비과세

 ☞  어로어업소득 비과세 범위

 연근해, 내수면, 어로어업으로 얻은 5천만원 이하 소득금액

 

 

수정이유 = 어업인의 어려운 경영여건 감안.

시행시기 = 2020.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2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경과조치 규정

 

정  부  안 수  정  안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신 설>

 

○ 임원 퇴직소득 한도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

'12년 이후 근속연수 × 지급배수(2배)

 

*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의 평균급여

 

경과조치 규정 신설

'12.1.1 ~ 19.12.31' 까지 적립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 배수인 3배수 유지.

 

임원 퇴직소득 한도

'19년 이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12년~19년' 근속연수 × 지급배수(3배)  +

퇴직 전(20년 이후) 3년간 평균급여 × 1/10 ×

20년 이후 근속연수 × 지급배수(2배)

수정이유 = 개정안 시행 전 적립된 퇴직소득에 대한 신뢰보호.

 

 

 

 

 

[ 3 ] 감정가액 및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

 

정  부  안 수  정  안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 시

가산세 5% 부과 대상 확대.

* 양도당시 실제거래가액 등의 가액에 취득,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신축(현행) 뿐 아니라 증축의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

 

 

<추 가>

 

 

대상 확대 범위를 조정

 

 

증축의 경우에는 85 ㎡  초과 증축에 한정하여 적용.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

수정이유 = 납세자의 세부담 고려 및 감정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 4 ]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기한 축소

 

정  부  안 수  정  안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기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요건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

- 단,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으로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일이 속하는 달부터 3개월.

 의무가입기한 조정

가입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

 

- (  좌  동  )

 

수정이유 = 사업자 부담 완화.

 

 

 

 

 

 

 

 

 

 

 

다음 포스팅은 [법인세법]의 개정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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