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아입니다^^
오늘은 2020년 개정 된 [소득세법]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세법
[ 1 ] 어로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현 행 | 수 정 안 |
<신 설> |
▣ 어로어업소득 비과세 ☞ 어로어업소득 비과세 범위 연근해, 내수면, 어로어업으로 얻은 5천만원 이하 소득금액
|
수정이유 = 어업인의 어려운 경영여건 감안.
시행시기 = 2020.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2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경과조치 규정
정 부 안 | 수 정 안 |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신 설>
○ 임원 퇴직소득 한도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 '12년 이후 근속연수 × 지급배수(2배)
*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의 평균급여
|
▣ 경과조치 규정 신설 ○ '12.1.1 ~ 19.12.31' 까지 적립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 배수인 3배수 유지.
○ 임원 퇴직소득 한도 '19년 이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12년~19년' 근속연수 × 지급배수(3배) + 퇴직 전(20년 이후) 3년간 평균급여 × 1/10 × 20년 이후 근속연수 × 지급배수(2배) |
수정이유 = 개정안 시행 전 적립된 퇴직소득에 대한 신뢰보호.
[ 3 ] 감정가액 및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
정 부 안 | 수 정 안 |
▣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 시 가산세 5% 부과 대상 확대. * 양도당시 실제거래가액 등의 가액에 취득,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 신축(현행) 뿐 아니라 증축의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
<추 가>
|
▣ 대상 확대 범위를 조정
○ 증축의 경우에는 85 ㎡ 초과 증축에 한정하여 적용.
○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 |
수정이유 = 납세자의 세부담 고려 및 감정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 4 ]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기한 축소
정 부 안 | 수 정 안 |
▣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기한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요건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 - 단,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으로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일이 속하는 달부터 3개월. |
▣ 의무가입기한 조정 ○ 가입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
- ( 좌 동 )
|
수정이유 = 사업자 부담 완화.
다음 포스팅은 [법인세법]의 개정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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