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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1년에 1번? 2번? 4번?? '부가가치세' 개념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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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아입니다^^

 

오늘은 사업을 하는 대표자라면 기본으로 알고있어야 할 세금!!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봐도봐도 어려운 부가가치세 계산법 으아아악~~

 

 

 

자 일단 부가가치세란 무엇이냐!

부가가치세란?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라고 ㄴㅇㅂ 포털사이트에 잘 정리되어있네요~!

 

그냥 외웁시다! 무조건 매출의 10%는 부가가치세다!

내가 7,000원짜리 국밥을 1그릇을 팔았다? 그럼 그냥 대략 700원은 부가가치세금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기업들은 매출이 일어날 때 적격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매출을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기업이라면

세금계산서 양식의 4번 기재란에 '공급가액과 세액' 란이 따로 표기되어있어 세액부분은 내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구나~ 인지하기 쉽지만!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이 부가가치세가 참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분명 소비자의 결제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표기되어있지만!

보통 판매가액을 책정할 때 재료비, 인건비 등만 생각하지 이 세금을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옷을 2만원에 팔면 나는 1만원 남을거야~ 생각하다가

갑자기 부가가치세 납부서 턱~ 소득세 납부서 턱~ 날라오면 ㅠㅠ

세금 못 내서 폐업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ㅠ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거래처 대표님들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통장을 따로 만들어

매달 매출의 10% 씩 따로 모아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는게 심신에 좋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매출의 10%가 세금이냐!!!! 그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기본 공식!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의 10%에서 내가 구입한 식자재, 소모품, 비품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매입의 10%를 뺀 나머지 금액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예를 들어 2월달 매출이 2,000만원이라서 2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한다.

그렇지만 2월에 쓴 비용이 1,500만원이라서 150만원어치의 적격증빙을 받았다.

그러면 나의 2월달 부가가치세금은 200만원 - 150만원 = 50만원입니다!!

 

매입공제가 가능한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이 3가지 이외에는 부가가치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어디서든 매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으시거나, 신용카드결제, 현금영수증발행을 필수로 챙기셔야합니다.

(적격증빙은 중복으로 발행될 수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결제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세요~ 는 안됩니다ㅎㅎ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셨다면 그 자체가 적격증빙입니다.)

 

만약 상대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 받고 싶으면 10%의 금액을 더 내라! 라고 말한다면

무조건 더 내고 세금계산서 받으세요. 지금 낸 10%는 부가가치세 때 돌려받는 것은 물론!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때 비용처리가 되기에 양쪽으로 비용을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는 1년에 1번? 2번? 4번? 왜 사업장마다 신고 횟수가 다르냐!!

 

사업장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사업장의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가 다른데요~

 

 

1. 법인사업자

 

우선 법인사업자라면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습니다.

1월~3월 매출을 4월25일까지 신고

4월~6월 매출을 7월25일까지 신고

7월~9월 매출을 10월25일까지 신고

10월~12월 매출을 1월25일까지 신고

 

매출이 아예없어 무실적이라도 그냥 법인사업자라면 무조건 1년에 4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2.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개인사업자) 라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신고 2번!

1월~6월 매출을 7월25일까지 신고

7월~12월 매출을 1월25일까지 신고

 

신고는 1월, 7월 두번이지만 1월과 7월 납부한 부가가치세금이 60만원 이상이라면

4월과 10월에 중간예납고지서가 날라옵니다.

 

6개월치의 부가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7월에 낸 세금의 반을 10월에 미리 내서 1월 부가세 때 부담을 줄이라는 정부의 깊은 뜻입니다...

 

1월에 낸 세금의 반을 4월25일까지 납부

7월엔 낸 세금의 반을 10월25일까지 납부

 

분명 내가 1월, 7월에 60만원 이상 부가세를 냈는데 왜 중간예납 고지서가 안 날라오지? 싶다면

꼭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산세가 붙고 있을지도 몰라요~~

 

 

 

3.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간소하게 1년에 딱 한 번!

1월~12월 매출을 내년 1월에 신고합니다.

부가세액도 매출의 10%가 아닌 업종별로 세율이 낮게 측정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4,800만원 넘지 않는 개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매입이 많은 사업장이라면 일반과세 전환을 추천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다면 부가세를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4.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1차산업의 생산,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의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10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신고는 세금이 없는

말 그대로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하게됩니다.

이 신고에서 소득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 5월의 소득세 납부액이 결정되니 면세사업자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신고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기본개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들어도들어도 어려운 세금상식ㅠㅠ

제가 적으면서도 쉽지 않네요ㅎㅎ

다음시간에는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

종합소득세를 상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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