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아입니다^^
희망 가득했던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시작부터
참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환자 분들과
현장에서 수고해주시는 의료인 분들
또 상황을 지켜보며 예방에 힘쓰고 있는 온 국민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그 중 경제적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의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건물주들의 착한임대료! 임대료 깎아주기 운동이 붐을 이루고있습니다.
이들의 자발적인 선행에 온 국민들은 물론
국회까지 감동하였는데요~
마치 IMF 때의 금모으기운동도 떠오르고
역시 힘들수록 똘똘 뭉치는 대한민국!!
자랑스럽습니다!!!^^
착한임대료 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들이 많아지자
정부도 이들의 행보에 동참했는데요!
바로 조만간 있을
2019년귀속 3월 법인세, 5월 소득세 신고 때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깎아 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금에서 공제해주겠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확한 공제내용은
임대료를 깎아주는 대상이 소상공인법상의 소상공인이어야하며,
도박이나 유흥업의 업장은 제외됩니다.
2020년 1월~6월 6개월 동안
임대료를 매달 30만원 인하해주었다면!
(1개월도 가능)
30만원 * 6개월 = 180만원
180만원의 50%인 90만원을 세금에서 공제해줍니다!
이번 3월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500만원이라면
90만원을 제한 410만원 납부!
5월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300만원이라면
90만원을 제한 210만원 납부!
아직 정책이 나온지 일주일도 채 되지않아
조금더 정확한 정책은 추후 다시 확인해봐야 할 듯 하네요^^
모든 국민이 어려운시기에 이렇게 앞장서서
이웃을 챙기는 임대인과 정부
정말 감동이고 자랑스럽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두루누리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대상 환수금 정리 (0) | 2020.03.05 |
---|---|
1년에 1번? 2번? 4번?? '부가가치세' 개념 총 정리!!! (0) | 2020.03.03 |
2020년 개정세법 정리 [소득세법] (0) | 2020.02.20 |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기본 세금상식 (0) | 2020.02.18 |
2020년 실업급여 수급조건정리/실업급여 신청방법 (0) | 2020.02.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