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상식

2020년 두루누리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대상 환수금 정리

반응형

 

 

안녕하세요~ 모아입니다^^

 

오늘은 2020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과

지원제외대상의 기준, 환수금을 정리 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확인은 여기서>

↓↓↓

 

 

 

 

 

 

 

1. 2020년 두루누리 지원 기준

 

1)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근로자 수 평가)

 

- 단, 지원대상 근로자의 재산이 6억원 이상, 근로소득이 연 2,838만원 이상,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금액

 

- 지원대상자와 사업주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각 30% ~ 90% 지원

 (2018년 이후 신규가입자는 80% 지원, 신규가입자에 5인미만 사업장은 90% 까지 지원)

 (기존가입자는 30% 지원)

 

 

3) 지원방법

 

- 해당 월분 사회보험료를 납기일인 10일까지 지연없이 완납해야지만 지원가능

 

- [전산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에 회원가입한 후

 회원가입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 사업장 회원선택 - 약관동의 - 사업장 실명확인 - 회원정보입력

 

- [서면신청] 두루누리 신청서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제출

 

 

 

두루누리 지원신청서 첨부하겠습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신청서(국민연금,고용보험).hwp
0.02MB

 

 

4) 지원기간

 

- 2018.1.1. 부터는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 (신규가입자와 기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 합산) 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의 경우 지원받은 기간이 36개월 이내라도 2020.12.31까지만 지원

 

 

 

 

 

 

2. 두루누리 지원 제외 신청을 해야 하는 기준

 

1) 해당 보험연도 중 매월말일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2) 당해연도 신규 입사한 지원대상 근로자가 근로자의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가 215만원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 2,150,000원읜 110%는 2,365,000원 )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 지원제외를 원하는 경우

 

 

 

 

두루누리 지원 제외 신청서 첨부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지원 제외 신청서.hwp
0.02MB

 

 

 

 

 

3. 지원제외 및 지원금 환수 사유는?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사업

 

- 보험료 지원 사업이 해당연도에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이상이면 4개월 째부터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매년 12월말 기준 당해연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다음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수총액신고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 제한

 

- 지원대상임을 통지받은 후에도 지원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이상이거나 지원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 지원 취소되며, 추후 지원대상이 될 경우에는 다시 지원신청 해야 합니다.

 

 

 

 

 

4. 환수대상 및 환수금액

 

1) 지원신청 당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 지원받은 금액 전부 환수

 

2) 3개월 연속 10명 이상으로 보험료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계속 지원 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 환수

 

3) 보험연도 중에 새로 고용 된 근로자에 한해 사업주가 다음연도에 신고한 보수총액 또는 상실신고 시 신고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액이 상한선 보수기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 근로자가 지원받은 금액 전부 환수

 

4) 소급취득신고로 사업 규모가 변경 (5인미만에서 5인이상으로) 된 경우 : 신규가입자의 지원율 소급 인하 (90%에서 80%로) 및 차액 환수

 

5) 그 밖에 사용자의 미신고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되었을 경우 : 잘못 지원된 금액 전액 환수

 

 

 

 

 

 

4대보험료는 지연없이 익월 10일까지 납부!

근로자 상실신고는 퇴사 후 2주 이내로!

월급 215만원의 110%를 초과했다면 지원제외 신청!

 

 

 

잊지말고 챙기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