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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2020년상반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해주면 50%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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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아입니다^^

 

 

희망 가득했던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시작부터

참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환자 분들과

현장에서 수고해주시는 의료인 분들

또 상황을 지켜보며 예방에 힘쓰고 있는 온 국민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그 중 경제적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의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건물주들의 착한임대료! 임대료 깎아주기 운동이 붐을 이루고있습니다.

 

이들의 자발적인 선행에 온 국민들은 물론

국회까지 감동하였는데요~

 

 

 

마치 IMF 때의 금모으기운동도 떠오르고

역시 힘들수록 똘똘 뭉치는 대한민국!!

자랑스럽습니다!!!^^

 

 

착한임대료 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들이 많아지자

정부도 이들의 행보에 동참했는데요!

 

바로 조만간 있을

2019년귀속 3월 법인세, 5월 소득세 신고 때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깎아 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금에서 공제해주겠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확한 공제내용은

 

임대료를 깎아주는 대상이 소상공인법상의 소상공인이어야하며,

도박이나 유흥업의 업장은 제외됩니다.

 

2020년 1월~6월 6개월 동안

임대료를 매달 30만원 인하해주었다면!

(1개월도 가능)

 

30만원 * 6개월 = 180만원

 

180만원의 50%인 90만원을 세금에서 공제해줍니다!

 

 

이번 3월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500만원이라면

90만원을 제한 410만원 납부!

 

5월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300만원이라면

90만원을 제한 210만원 납부!

 

 

 

 

아직 정책이 나온지 일주일도 채 되지않아

조금더 정확한 정책은 추후 다시 확인해봐야 할 듯 하네요^^

 

 

 

 

모든 국민이 어려운시기에 이렇게 앞장서서

이웃을 챙기는 임대인과 정부

정말 감동이고 자랑스럽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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