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1 2020년 귀속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대상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중간예납의무신고 제외대상법인 ①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의2①(1)(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법인이 직전년도 결손인 경우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 ② 2020년도 중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 ☞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 2020.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