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납부1 2020년 8월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올해 8월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집중호우피해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연장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대상) 201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8. 31.(월)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6.1.,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30.)을 8.31.까지 연장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7조에 따른 분납 세액*을 11. 2.(월)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