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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부가가치세2

2020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0월26일까지 입니다. 1. ’2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는 10월 26일까지입니다. □ (신고개요)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20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101만 명으로, ’19년 2기 예정신고(94만 명) 보다 약 7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는 직전 과세기간(’20.1.1.~ ’20.6.30.)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합니다. ○10월 26일(월)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3%) 부담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 2020. 10. 16.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안내/신청방법 2020년 부가가치세 감면대상안내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1. 과세기간(6개월)동안 총 매출액이 4천만원 이하 일 것. 2. 사업의 종류가 '유흥업소, 부동산임대, 부동산매매' 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사업자 감면 방식 2020년 부가가치세 1기, 2기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 경감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구 분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 소매업/도매업/음식점업 10% 농업/임업/어업/제조업/숙박업/운수업/정보통신업 20% 건설업/그 밖의 서비스업/기타업종 30% 감면 적용기간 2020년 1월 ~ 2020년 12월 과세기간 한시적으로 적용 신청방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작성 시 감면신청서를 추가로 함.. 2020.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