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5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 제4차 비상경제회의(’20.4.8.) 방안 발표 관련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의 경우 6월 1일까지 신고만 하고 납부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다만, 신고기한과 관련해서는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직접피해자는 3개월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연장되며, 그 외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신청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된다.
- 신청은 5월 중 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참고 기한연장 | |||
구분 | 방법 | 대상 | 연장기한(기간) |
신고기한 | 직권 | 특별재난지역(대구,경북,청도,경산,봉화) | 2020.06.30 |
직접피해(확진발생,경유사업장 등) | 2020.08.31 | ||
신청 | 기타피해 | 2020.08.31 | |
세무대리인 등 피해 | 2020.06.30 | ||
납부기한 | 직권 | 일반 납세자 | 2020.08.31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2020.08.31 |
○ 이번 결정은 범정부차원의 신속하고 통일된 연장지원을 위해 국세청과 지원내용을 협의하면서, 全지자체장의 사전동의를 받아 추진되었다.
□ 한편, 5월 확정신고시 방문민원에 대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하여 올해부터는 세무서 외에 전국 지자체에서도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 할 수 있다.
《지자체·세무서 합동 신고센터 이용 사례》
▶ 그간 20km에 떨어진 세무서를 방문하여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집 앞에 위치한 구청을 방문하여도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기한연장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는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5월 신고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력하여 내실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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