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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안내/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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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가가치세 감면대상안내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1. 과세기간(6개월)동안 총 매출액이 4천만원 이하 일 것.

 

2. 사업의 종류가 '유흥업소, 부동산임대, 부동산매매' 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사업자

 

 

 

 

 

 

 

 

 

 

감면 방식

 

2020년 부가가치세 1기, 2기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 경감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구   분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

소매업/도매업/음식점업

10%

농업/임업/어업/제조업/숙박업/운수업/정보통신업

20%

건설업/그 밖의 서비스업/기타업종

30%

 

 

 

 

 

 

 

 

 

 

 

 

감면 적용기간

 

2020년 1월 ~ 2020년 12월 과세기간 한시적으로 적용

 

 

 

 

 

 

 

 

 

신청방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작성 시

감면신청서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하며,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한 신청 방법

 

홈택스접속 -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 매출액조회 - 매입액조회 - 경감/공제세액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작성하기' 클릭

 

 

평소 홈택스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다면

기존 신고대로 신고서 작성 후 '마지막 단계에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하기' 클릭 후 

감면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면 신청 전 기억하세요.

 

1.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해당 과세기간에 개업하거나 폐업한 경우라도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천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3. 감면대상 여부는 6개월 단위로 판단하므로, 하반기 매출이 늘어도 상반기 감면세액 추징하지 않습니다.

 

4. 월별 조기환급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업자도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감면가능합니다.

 

5. 매출보다 매입이 많다면 감면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2020년 7월 27일 까지이며,

납부기한 또한 2020년 7월 27일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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