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요건 변화
■ 폐지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가능 여부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기존 장기임대(8년)로 등록한 아파트는 의무임대기간(8년)이 경과되면 임대등록이 자동말소 된다. 따라서, 장기임대로 등록한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의무임대기간(10년)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다.
기획재정부는 2020.08.07.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은 별도 언급하지 않았다. 결국, 장기임대로 등록한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사라졌다.
구분 | 자진말소 | 자동말소 |
적용요건 | - | 8년 의무임대기간 종료 |
세제혜택 | 세제혜택 불가 | 세제혜택 불가 |
■ 기존 장기임대로 등록한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가능 여부
2020.08.17. 이전 장기임대로 등록한 다세대, 다가구, 연립, 오피스텔 등은 아파트와는 달리 자동말소 자동말소 대상이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적용시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따라서, 장기임대로 등록한 다세대, 다가구, 연립, 오피스텔 등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임대기간(8년)이 종료된 이후 임대사업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2년을 더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양도소득세 10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적용요건
구분 | 2020.08.17. 이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2020.08.18.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
2018.09.13. 이전 취득 | 2018.09.14. 이후 취득 | ||
적용주택 | 모든 주택 1) | 모든 주택 1) | 모든 주택 (아파트 제외) |
면적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 | 국민주택규모 이하 | 국민주택규모 이하 |
가액요건 | - |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임대유형 | 장기임대 | 장기임대 | 장기임대 |
임대기간 | 10년 이상 | 10년 이상 | 10년 이상 |
증액제한 | 임대료 등 증액률 5% 이내 | 임대료 등 증액률 5% 이내 | 임대료 등 증액률 5% 이내 |
등록요건 | 2018.12.31. 까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 |
2018.12.31. 까지 2)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 |
2018.12.31. 까지 2)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 |
1) 2020.07.11. ~ 2020.08.17. 사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는 적용 제외
2) 2018.12.31. 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2018.12.31.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등록시 감면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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