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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부가가치세 신고 시 꼭 알아야 할 필수 계정과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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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장부 작성 시

자주 사용하는 계정과목 15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정과목

 

1. 급여

- 급여항목은 일반적으로 '직원급여'와 '잡급'으로 나뉘어집니다.

직원급여란 4대보험을 가입한 정규직 또는 계약직 직원의 급여가 지급될때에

직원급여로 장부에 기재합니다.

잡급이란 일용직 또는 사업소득자에게 지급된 급여를 뜻합니다.

 

2.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란 근무하는 직원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뜻합니다.

ex) 식비, 간식비, 회식비, 직원의 생일선물, 안마기, 각종 음료 등

 

3. 여비교통비

- 외근 또는 출장에 사용되는 비용을 뜻합니다.

ex) 택시비, 숙박비, 식비, 대중교통비, 자차이용비, 항공료 등

 

4. 접대비 

- 거래처 접대를 위해 사용된 비용을 뜻합니다.

※접대비는 부가세매입공제가 불가합니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만 처리 가능합니다.

ex) 각종 경조사비, 식사대접, 선물지급, 현금지급 등

 

5. 통신비

- 회사에서 사용되는 전화, 인터넷, 우편물 발송비용 등을 뜻합니다.

ex) 회사전화, 팩스, TV, 인터넷, 대표자 핸드폰 이용료와 우편물, 등기 발송비용 등

 

6. 수도광열비

- 사무실,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가스, 전력, 수도 요금을 뜻합니다.

ex) 사업장에 고지되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7. 세금과공과금

- 회사에서 납부하는 세금 및 과태료를 뜻합니다.

※세금과공과금은 부가세매입공제가 불가합니다.

ex) 재산세, 등록면허세, 업무용차량의 자동차세, 각종 과태료 등

 

8. 지급임차료

- 업무에 필요한 장소 또는 물품을 대여하는데에 사용되는 비용을 뜻합니다.

ex) 월세, 정수기렌탈, 복합기렌탈, 안마의자렌탈 등

 

9. 차량유지비

- 업무용차량, 영업용차량을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뜻합니다.

ex) 주유비, 자동차수리비, 통행료 등

 

10. 운반비

- 말 그대로 물품을 운반하는데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ex) 택배발송, 퀵비, 용달비 등

 

11. 사무용품비

- 보편적으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을 뜻합니다.

ex) A4용지, 연필, 지우개, 공책, 휴지, 포스트잇, 파일, 서류철, 클립, 테이프 등

 

12. 도서인쇄비

- 업무에 필요한 도서구입비용과 인쇄비용을 뜻합니다.

ex) 업무와 관련된 책, 잡지, 자기계발서, 신문구독료, 명함인쇄 등

 

13. 소모품비

- 회사에서 사용하는 소모성이 강한 물품을 구입 할 때에 쓰입니다.

ex) 휴지, 물티슈, 의자, 컵, A4용지, 믹스커피, 차티백, 키보드, 마우스, 칼, 가위 등

 

14. 비품

- 회사에서 사용하는 소모성이 약한 물품 또는 고가의 물품을 구입 할 때에 쓰입니다.

ex) 컴퓨터, 책상, 냉장고, TV, 에어컨, 쇼파, 책장, 고가의 조리도구 등

 

15. 지급수수료

- 업무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지불 할 때에 쓰입니다.

ex) 카드연회비, 송금수수료, 세무기장료, 법무상담수수료, 서류발급비용, 공인인증서비용 등

 

 

 

계정과목정리

 

 

 

이렇게 회사 장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헷갈리는 계정과목 15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계정과목 분개 시 작성자의 판단에 따라 계정과목이 다르게 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무용품, 소모품, 비품, 지급수수료는 상황에 따라 어떠한 계정과목을 쓰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책과 연필' 을 구입했다면 사무용품이 될 수도 있고, 소모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비품' 과목은 장부상 '회사의 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를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100만원 이상의 물품의 경우 '비품'으로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마다 회사마다 분개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편하게 분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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