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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28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요건 변화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요건 변화 ■ 폐지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추징여부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2018.03.31. 이전 단기임대(4년)로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나 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기 위한 5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020.08.07. 보도자료를 통해 폐지되는 임대주택(단기임대로 등록한 모든 주택과 장기임대로 등록한 아파트)을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말소하거나 의무임대기간의 경과로 자동말소 되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기 위한 의무임대기간(5년)을 충족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동안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2020. 10. 30.
코로나19 부가가치세 감면 및 납부면제 (2020년) 코로나19 대응 관련 부가 분야 법령개정 주요 내용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특법§108의4 신설) ○(감면대상)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감면세액)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과 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과의 차이금액(A-B) A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신청방법)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 ○(적용기간.. 2020. 10. 17.
10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1.1.~12.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1.25.까지 신고․납부 *다만, 7.1.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 2020. 10. 16.
2020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0월26일까지 입니다. 1. ’2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는 10월 26일까지입니다. □ (신고개요)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20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101만 명으로, ’19년 2기 예정신고(94만 명) 보다 약 7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는 직전 과세기간(’20.1.1.~ ’20.6.30.)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합니다. ○10월 26일(월)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3%) 부담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 2020.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