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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28

2021년 최저시급 / 최저월급 / 최저월급 급여명세서 / 실수령액 안녕하세요~ 모아입니다^^ 오늘은 곧 다가올 2021년의 최저시급 / 최저월급 / 실수령액 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2020년 대비 1.5% 상승한 8,720원 입니다. 최저시급 기준 최저월급은 한달 209시간 근로기준 1,822,480원 입니다. 최저월급 기준 4대보험과 소득세 공제 후의 실수령금액은 2020년요율기준 1,641,850원 입니다. 공제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민은 물론이거니와 나라의 경제상황도 좋지않습니다. 비록 최저시급 10,000원의 벽은 깨지못하였으나 모두가 합심하여 현명히 이겨나가는 2020년, 2021년이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근로자분들 화이팅입니다!!^^ 2020. 8. 25.
2020년 8월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올해 8월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집중호우피해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연장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대상) 201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8. 31.(월)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6.1.,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30.)을 8.31.까지 연장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7조에 따른 분납 세액*을 11. 2.(월)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8. 19.
2020년 귀속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대상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중간예납의무신고 제외대상법인 ①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의2①(1)(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법인이 직전년도 결손인 경우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 ② 2020년도 중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 ☞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 2020. 8. 18.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하는 법 (1분컷)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하는 법(공인인증서 필수) 홈택스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그인' 메인화면 상단에 '민원증명' 클릭 오른쪽 중간에 '소득금액증명' 클릭 개인정보입력직장내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자용'개인사업을하는 사업자대표라면 '종합소득세신고자용'원하는 과세기간 지정사용용도와 제출처는 '기타'로 해도 무방합니다.정보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발급번호 클릭 후 출력 끝 2020. 7. 21.